항공안전법 개정(‘20.5.27)에 따라 ’21.3.1부터 최대이륙중량(연료포함)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.(관련법 제306조 제4항)
자격증명 취득 기준
구분 | 온라인교육 | 비행경력 | 기체 구분 | 학과 | 실기
|
1종 | x |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
(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) |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
| 0 (과목, 범위, 난이도 동일) | 0
|
2종 |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
(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) | 7kg 초과 25kg 이하
| 0
|
3종 |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| 2kg 초과 7kg 이하
| x
|
4종 | 0 | x | 250g 초과 2kg 이하 | x | x
|
교육과정